마니모 2012.11.07 18:26

아이들도 있고 임신 중이라 자택근무가 가능 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베이비 스튜디오의 사진,앨범을 편집해주는 일이였어요. 계약서 작성도 없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주는 만큼 처리하는 일이였습니다.

2년 전에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신랑과 친구 사이였기에 수습 기간 2개월간 저랑 상의도 없이 무료로 일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4개월 일을하고 월 60만원으로 구두 계약했었는데, 제가 받은 돈은 90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하여야할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그리고 그 뒤 최근 올해 1월 중순 부터 6월 중순까지 같은 일을 했었는데, 임금체불로 오늘 신고했습니다.

대질 질문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일한 기한동안 기록들이 없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니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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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하게 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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