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재직기간 2010.12.6 ~ 2012.10.31
재직일수 695일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283,340
자가운전 200,000
식대 100,000
합계 2,583,340
연간 상여금은 연봉 포함이고,
연봉계약서 상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 계선했을 때 1일 평균임금은 84,239원이며
퇴직금은 세전 4,818,932.38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 사유 발생 시 4대보혐료 등을 정산 한 후 차인액이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 후 지급되는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4대보험료 등을 정산 한 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매달 4대보험은 소득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상에 보면 "연봉에는 퇴직금은 제외하며, 식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0%, 지출한 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까지 퇴직금 및 제 비용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받을 때 미지급 급여도 한번에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14일 이후 지급되지 않았을 시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자 발생이 전체 비용에 대한 20% 이자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만 20%인지 궁금합니다.
4. 사측에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