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마니모 2022.09.28 10:2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1.07.05 입사, 22.08.31 퇴사시 

21.08.05~22.06.05 11개 발생

22.07.05~23.07.04 15개 발생인데, 8월말에 퇴사시에도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이니까?)

 

2-1.

20.02.24 입사, 22.10.14 퇴사시 

위 질문과 동일하게 2년차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2-2.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일년 (21.10.15~22.10.14)에 받은 수당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매해 잔여연차수당을 지급 안했었고, 퇴사시 지급하는걸로 규정 되어있는데

이럴땐 퇴직금 산정때 몇개를 넣어야하는건가요? 

(1년미만때 잔여연차 4.5개 / 1년차때 2.5개 / 2년차때 (15개 발생시) 7.5개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1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미만 연차를 제외하고 2021년 2월 25일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휴가 발생후 1년이 지난 시기이므로 임의대로 퇴사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니마니모 2022.10.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21.07.05 입사, 22.09.30 퇴사시 

    ㄱ. 21.08.05~22.06.05 11개 발생 

    ㄴ. 22.07.05~23.07.04 15개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 

     

    ㄴ의 1년차 15개 발생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고

    ㄱ의 11개 발생한 연차중 잔여연차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구할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당 ㅜㅜ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10.25 7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2.10.25 459
임금·퇴직금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2.10.25 4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27
임금·퇴직금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2022.10.25 1574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84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72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25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00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29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5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0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4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48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5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34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86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568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