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마니모 2022.09.28 10:2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1.07.05 입사, 22.08.31 퇴사시 

21.08.05~22.06.05 11개 발생

22.07.05~23.07.04 15개 발생인데, 8월말에 퇴사시에도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이니까?)

 

2-1.

20.02.24 입사, 22.10.14 퇴사시 

위 질문과 동일하게 2년차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2-2.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일년 (21.10.15~22.10.14)에 받은 수당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매해 잔여연차수당을 지급 안했었고, 퇴사시 지급하는걸로 규정 되어있는데

이럴땐 퇴직금 산정때 몇개를 넣어야하는건가요? 

(1년미만때 잔여연차 4.5개 / 1년차때 2.5개 / 2년차때 (15개 발생시) 7.5개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1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미만 연차를 제외하고 2021년 2월 25일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휴가 발생후 1년이 지난 시기이므로 임의대로 퇴사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니마니모 2022.10.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21.07.05 입사, 22.09.30 퇴사시 

    ㄱ. 21.08.05~22.06.05 11개 발생 

    ㄴ. 22.07.05~23.07.04 15개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 

     

    ㄴ의 1년차 15개 발생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고

    ㄱ의 11개 발생한 연차중 잔여연차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구할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당 ㅜㅜ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27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33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694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924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298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71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260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778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0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32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345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55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169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