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nas12 2022.09.29 22:2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물류업이고 이직한지 6~7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현 직에 입사를 위해 처우협의과정에서 당시 받고있던 연봉(5000)수준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회사는 비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발생하는 연장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표면적인 연봉(4100)은 낮추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수당(약 80~100)을 더했을경우 이직 전 직장보다 실수령금액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최근들어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며 다시 비포괄에서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이직 할 당시의 처우협의과정에서 요구했던 연봉(5000)이 아니었다면 이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포괄로 바뀌는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괄연봉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의 동의없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0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10.25 7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2.10.25 459
임금·퇴직금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2.10.25 4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27
임금·퇴직금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2022.10.25 1578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84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72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25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00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29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5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0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4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48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5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34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