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4조3교대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9만원이고 4조3교대 근무중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1.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0.5)=213만원
2.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1 + 시급1만원×8시간×0.5)=221만원
1번, 2번 중 어느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4조3교대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9만원이고 4조3교대 근무중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1.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0.5)=213만원
2.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1 + 시급1만원×8시간×0.5)=221만원
1번, 2번 중 어느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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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1.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와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