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내용
:급여 월 220만원
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 한다.
을의 휴게 시간은 1시간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노동법을 따른다.
을의 휴무는 매주 1회, 화요일이다.
특약-목요일은 8시,월수금은 7시 출근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식대 10만원이므로 기본급은 210만원임.
이런 계약 조건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일 1시간~2시간 손해보고 너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새벽 3시 이후까지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7일 일하더라도 유급 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알바일때는 시급 12000원으로 일했는데 정직원이 왜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느냐고 하자
안정적으로 고용해줬더니 딴소리 하네,
누가 직원을 그 돈 주고 고용하냐 하더라고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근 했고,
주 7일 일한 게 한주,
하루 12시간 일한 날이 하루,
새벽 3시 40분까지 일한날이 2번 있습니다.
그러고 받은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13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1.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2. 위 근로 조건에서 연체 된 9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평소에
너 지금 살찐거 알고 있지?
뚱뚱하고 이쁘지도 않은 널 뭐한다고 이뻐하냐?
밥 먹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
이러고
장난으로 넘기려고 하면
그딴건 니네 엄마한테나 가서 말해.
라고 했습니다.
녹취본이 없는데 직장내 성희롱으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급여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저 임금으로만 계산 되나요?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을 방법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기간 중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하니 참고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위법은 아닙니다.)
1.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므로 해당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녹취록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근로계약 등에 시급 12,000원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시급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