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yunsoo 2012.10.17 08:51
지금 근무하는 곳은 청원입니다
이번에 음성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라합니다
입사면접시 그런내용은 하나없었구요
더구나 유류비지원같은건 일절없구요
청원공장에서 음성공장까지 승용차로 50분거리입니다
자비로 출퇴근하면서까지 파견근무를 나가야하는건지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등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파견근무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5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7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6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01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20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3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