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바람 2012.10.10 10:34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공장 별정직(경비실)분의 입사일이 12년  04월 23일 인데요. 근무 태만 및 업무가 많이 서툴고, 잦은 실수로 인해 해고 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별정직 사원도 역시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상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실 별정직 근무자도 위와같이 월급근로자로 보아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

    되어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구두상의 해고 통지 뿐만 아니라 해고서면통지서를 만들어 미리 알려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온라인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정직 사원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잇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한 구분이기 때문에 별정직 사원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이며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 사업장내 징계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준수 차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96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36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6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55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18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60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휴일·휴가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2012.10.23 1632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2.10.23 1340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2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