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2387 2012.10.10 15:28

안녕하세요

산전휴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을 했는데요

산전휴 2개월은 회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1개월치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쓰다보니 다 같이 신청 하려고 미루어 두었습니다.

2011.08.07~2011.09.05 산전휴 급여 135만원 못받게 생겼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요~~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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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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