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30

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토요일 무급, 주 40시간 근무시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닌 1일 유급휴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번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96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36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6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55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18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60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휴일·휴가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2012.10.23 1632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2.10.23 1340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2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근로계약 전직관련 문의사항. 1 2012.10.23 13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