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2012.10.09 22:20

저희 회사는 모 정부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외주 유지/보수 용역을 3년단위로 계약하여 올해로 3년차 됩니다.

저는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 모 공사의 사업장에서 6년째 근속중입니다. 신분은 외주용역업체 계약직 직원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1년단위(1.1~12.31) 계약을 해왔고 근속근무 중입니다.

매년 1년계약으로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되며 만약 이번 용역입찰 실패시 회사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어 실직하게 됩니다.

1. 2년이상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이 되는데 저도 포함되는건가요? 

2. 모 정부공사(원청업체) 정규직 직원고용이 가능한가요? 해당기간의 원청업체 직원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단지 형식상 저희회사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실질적으론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며 지시를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현장책임자 역시 저같은 계약직이어서 힘도없어서 공사직원들의 지시를 당연히 받구요..

근거 : 출근부 - 2006년~2010년 3월까지 원청업체 직원의 서명을 받음. 2010년 4월~현재 까지 저희 회사 책임자 서명으로 변경

            업무일지 - 2006년~2009년 까지 원청업체 직원의 확인/검토를 받아 작성. 불만족시 다시 작성.  그 후 원청업체 직원 서명.

            원청업체 자체 발주공사 - 저희회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공사입회 함.

             업무 및 차량운행 - 원청업체 직원과 항상 같이 다니고 지시받으며 업무를 봄. 서류상 저희회사 책임자의 작업지시가 있는데 형식    일 뿐이어서 작업내용 제대로 맞지 않음, 원청업체 차량을 항상 제가 운전.

 3. 원청업체인 모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습니까? 위 기간동안의 원청업체 직원의 근속/호봉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4. 위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아님 노무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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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귀하의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경우 원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용역계약의 경우 사업의 특정부분은 외주하여 수급받은 용역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용역형태를 갖추었을 뿐 실제 원청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동부의 불법파견 관리가 엄격한 만큼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과정을 지켜본 이후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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