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모 정부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외주 유지/보수 용역을 3년단위로 계약하여 올해로 3년차 됩니다.
저는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 모 공사의 사업장에서 6년째 근속중입니다. 신분은 외주용역업체 계약직 직원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1년단위(1.1~12.31) 계약을 해왔고 근속근무 중입니다.
매년 1년계약으로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되며 만약 이번 용역입찰 실패시 회사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어 실직하게 됩니다.
1. 2년이상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이 되는데 저도 포함되는건가요?
2. 모 정부공사(원청업체) 정규직 직원고용이 가능한가요? 해당기간의 원청업체 직원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단지 형식상 저희회사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실질적으론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며 지시를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현장책임자 역시 저같은 계약직이어서 힘도없어서 공사직원들의 지시를 당연히 받구요..
근거 : 출근부 - 2006년~2010년 3월까지 원청업체 직원의 서명을 받음. 2010년 4월~현재 까지 저희 회사 책임자 서명으로 변경
업무일지 - 2006년~2009년 까지 원청업체 직원의 확인/검토를 받아 작성. 불만족시 다시 작성. 그 후 원청업체 직원 서명.
원청업체 자체 발주공사 - 저희회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공사입회 함.
업무 및 차량운행 - 원청업체 직원과 항상 같이 다니고 지시받으며 업무를 봄. 서류상 저희회사 책임자의 작업지시가 있는데 형식 일 뿐이어서 작업내용 제대로 맞지 않음, 원청업체 차량을 항상 제가 운전.
3. 원청업체인 모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습니까? 위 기간동안의 원청업체 직원의 근속/호봉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4. 위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아님 노무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