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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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 2012.10.16 | 19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51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2.10.13 | 14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해고·징계 |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 2012.10.12 | 4563 | |
기타 |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2.10.12 | 2755 | |
임금·퇴직금 |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 2012.10.12 | 223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2.10.12 | 297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1 | 9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10.11 | 1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 출장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