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3 2012.09.28 17:11

안녕하세요 2011년 3월까지 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2011년 8월에 회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2년 1월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509,690이었고 이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현직장에서는 세금을 더 낸 상태구요.  전직장에서 오늘에서야 ( 2012년 9월 28일)연말정산분이라고 입금을 했는데 50만원이 아닌 20만원가량만 입금이 되어 문의하니 건강보험정산등이 발생해서 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30만원정도나 되는데 이것은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나는건지 아니면 2013년 1월 연말정산시 정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3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받을수 있다면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센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2012.10.16 19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2.10.15 10572
근로계약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2012.10.15 206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474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351
노동조합 예산승인에 대하여 1 2012.10.13 10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63
기타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2.10.12 2755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7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