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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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 2012.10.16 | 19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51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2.10.13 | 14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해고·징계 |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 2012.10.12 | 4563 | |
기타 |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2.10.12 | 2755 | |
임금·퇴직금 |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 2012.10.12 | 223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2.10.12 | 297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1 | 9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10.11 | 1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