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212465
여기서 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 50%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연장 다 합쳐서 40시간 이상일 때 연장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212465
여기서 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 50%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연장 다 합쳐서 40시간 이상일 때 연장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51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2.10.13 | 14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해고·징계 |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 2012.10.12 | 4563 | |
기타 |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2.10.12 | 2755 | |
임금·퇴직금 |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 2012.10.12 | 223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2.10.12 | 297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1 | 9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10.11 | 1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2.10.11 | 16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며 1일 6시간씩 6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6*6 = 36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가산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