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별 2012.09.25 15:05

A :  XXX 서비스 ㈜

B :  XXX 서비스 XX센터 00호점

 

 

A사에 속해있는   B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낸 용역임.

(용역계약서는 1년에 1번 작성하며, 기간은 1/1~12/31까지 임.)

 

B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퇴근 및 회의, 당직, 실적에 대한 평가등

모든 업무는 A사의 회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A/S기사인 용역 B에게 정수기 판매도 시킴.

 

<사건>

 

2012 9 20일 목요일 저녁 8시경, 회의후, “B의 밥먹고 하자라는 한마디의 말에 감정이 상한 A사의 소장이 그자리에서 계약해지라 통보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 (뚜렷한 계약해지 사유인지 용납할수없음)

계약기간은 12 31일까지로 약 3개월 남아있으며,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라 사료됨.

 

그 후 A사의 본사 인사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황설명을 함과, 경위서 요구에 작성을 하여 메일로 보냄.

 

1.     부당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해당한다면,  B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0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4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43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8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5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21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903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595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28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7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1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39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2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5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2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4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605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