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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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2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50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5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을 해야 하며 전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산별노동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별노조에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