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9.19 13:07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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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을 해야 하며 전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산별노동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별노조에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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