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많은 자료를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일일8시간 근무를 적용하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물론 점심식사시간은 1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인데 이 경우 일일 8시간의 종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한 17:00인지 아니면, 제외한 18: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많은 자료를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일일8시간 근무를 적용하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물론 점심식사시간은 1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인데 이 경우 일일 8시간의 종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한 17:00인지 아니면, 제외한 18: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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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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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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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0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2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400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4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점심 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