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68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5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04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7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0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2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400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4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6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1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8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2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등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한다면 추가로 지급할 휴가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