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7791 2012.09.13 13:53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두 가압류가 되었나봐요

급여를 입금하면 최저생계비만 빼고 모두 압류라고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달이  최저생계비만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0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2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400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42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7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1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2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82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6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13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