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9.13 20:10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출장업무가 조금 있는데 참고로 운전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으면 하는데 불이행시 해고의 조건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운전 지시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발생되는 피해 정도,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 경력등도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0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2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400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42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7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1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2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82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6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13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