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냐옹 2012.09.06 20:31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요 2012년 연차 갯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7월 28일 입사일이구요,

2011년 10월~2012년 5월 13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동안 제가 쓸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근무가 80%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 만근시 하나씩 주어지기에

6,7,8,9,10,11,12월 만근시 7개 연차를 쓸수있다고하는데요

네이버검색해보니 입사일기준 총연차갯수에서 육아휴직쓴달만큼 빼고 산정이 되는거라고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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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부여한다면
     201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2.1.1.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지만 해당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365 - 육아휴직기간) / 365 * 16 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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