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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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4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8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 2012.09.17 | 10649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매월 1개월 이상 지연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