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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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4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8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 2012.09.17 | 10648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