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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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79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5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1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9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80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99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38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