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당제로 6만원에 계약하여 8개월간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월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도 없습니다.그냥 일주일에 한번 협의해서 쉬게되있는데 그건무급입니다
그냥 자기가 나온 일수 * 6만원입니다.만약에 제가 1년이상 다니고나서 퇴직할경우
여태안썼던 연차수당이라던지 유급주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당제로 6만원에 계약하여 8개월간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월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도 없습니다.그냥 일주일에 한번 협의해서 쉬게되있는데 그건무급입니다
그냥 자기가 나온 일수 * 6만원입니다.만약에 제가 1년이상 다니고나서 퇴직할경우
여태안썼던 연차수당이라던지 유급주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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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80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5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2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9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81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일, 휴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유급휴가이며 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