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금년 8월부터 퇴직연금 중도정산이 안되고, 퇴사시엔 irp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지급할때는 과세이연시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종전처럼 개인 일반계좌로 세금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금년 8월부터 퇴직연금 중도정산이 안되고, 퇴사시엔 irp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지급할때는 과세이연시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종전처럼 개인 일반계좌로 세금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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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80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5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4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9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81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금을 전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