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79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5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1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9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80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99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매월 1개월 이상 지연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