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햇불 2012.08.26 20:17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경력사원에 대하여 경력을 입사일로 부터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회사 자율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3개월간은 회사에서 경력사원과 경력이 없는 사원과 임금이 똑같다는 뜻인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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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원의 처우와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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