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슈 2012.08.27 08:54

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형태는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2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기타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2012.09.08 3097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노동조합 단협과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1 2012.09.07 1746
해고·징계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09.07 238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7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1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6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2012.09.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400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노동조합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2012.09.05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2012.09.05 2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68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