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8.20 16:51

저희 사업장은 그전에 개인사업장이였다가  작년 2011.7.1일부터 법인사업장으로 전환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수가 20인이상이 되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 도입후  연장근로를 주초 4시간은 2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7.1일까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되는것인지요?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급여 / 30으로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 사업장이라면 적법하지만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30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급여액 2,150,000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것이므로 2,150,000에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뺀 기본급으로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통상임금이란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수당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빠져야하는 것이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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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014.7.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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