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첫생활에 2년조금넘게 근무를했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합니다
2010.0404일입사 20120725일퇴사예정
퇴직금관련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찾아본 퇴직산정기준이랑 회사에서말하는게 조금달라서요
원래 규정대로해야하면 어느정도 퇴직금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 93만정도
시간외수당 최근2달기준으로 10만원~20만원사이
휴일수당 10만원
식대10만원
정기상여금34만원
그리고 제가 이번달끝까지못해서 중간에 25일경 퇴사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두번 휴가 4개씩쓰고 1~2개 썻거나 안썻을겁니다
정기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성과급이라고해서 일년에 두번 25만원 그리고 상여가 150%있습니다(년초에주던것..)
그리고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다른건가요? 달중간퇴사가 말까지 다한것보다 퇴직금이 차이가 많이난다고해서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1년에 두번 고정적으로 25만원씩 지급되어 왔다면 고정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중 퇴사와 월말 퇴사 모두 퇴직금 산정시 금액에 큰 차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시간외수당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