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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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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문의 1 | 2012.08.21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8.21 | 2067 | |
휴일·휴가 |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 2012.08.21 | 3948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 최저임금계산 | 2012.08.21 | 2283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2.08.21 | 193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2.08.21 | 9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 2012.08.21 | 582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0 | |
해고·징계 |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 2012.08.20 | 201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5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392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8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6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39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791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8 |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3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료 직원간에 감정 다툼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 직원간에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성희롱등이 발생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사업주가 추후 업무전환등이 불가능)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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