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람 2012.08.16 17:37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서를 받고나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직서를 받은 날짜이후의 근로일수를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 2011년 5월 1일 입사

 경비용역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2년 2월 28일자로 사직서 작성

2012년 7월 31일 퇴사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를 하여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용역회사등이 변경되어 다른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2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2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6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2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9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8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2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4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20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