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임다 2012.08.17 13:44

 입사 당시 회사 대표는 직원이름으로 되어있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장 명으로 업체 등록을 안함)

2008년도에 회사 대표를  사장이름으로  다시 명의 변경했습니다.  2012년에는 다시 직원이름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변경당시 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속 같은 회사 에 출근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어 신청할려고 하니 사장이 나는 2008년도에 사장이 되었으니 2008년  전의 퇴직금은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명의상의 사업주를 계속하여 변경하였다면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변동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자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을 한 이후 다시 새로운 사업장으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사용자의 변경)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2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6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2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9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8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2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4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20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8
근로시간 점심시간변경 1 2012.08.26 1683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