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걸 2012.08.17 14:23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수당으로 신청 하는 과정에서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주1일)을 제외한 명절이나 여름휴가를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주5일 근무를 하여 그 날짜 만큼도 연차수당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책정을 근로자와 대표자가 구두로만 하고 있습니다.

연봉책정 시 저만 토요일 휴무하는거에 대해 언급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봉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수당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공제여부를 하면 안되는게 아닌가요

요점은,

서면상으로 작성되어 있는게 없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수당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토요일 쉰만큼 공제하는 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계산시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야는지 아님 다른 직원들 근무기준인 격주토요일 근무로 적용해야는지 알려주세요

토요일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런경우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1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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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없이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단, 근로감독관에 따라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감독관이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정한다면 추후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토요일을 휴무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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