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1 입사
2010년도
10/01~/12/29 출산휴가
12/30~12/31 연차휴가
2011년도 연차휴가 0
01/01~12/31 육아휴직
2012년도 연차휴가 0
01/01 복직 후 현재까지 차년도 연차 휴가의 절반을 당겨서 쓰고 있음
인사팀의 답변으로는 2010년, 2011년 모두 소정근무일수 80%를 채우지 못해 2011년과 2012년 모두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문의글들을 살펴보니 뭐가 잘 못 계산된 것 같은데 2011년과 2012년의 올바른 연차산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해 연차중에서 절반을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사내 규약이 있는데 2011년 귀속 정산시에 이런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 -12.31. 기간 중 출산휴가 및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ㅏ.
2011년도 1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11년도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습니다.(1년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레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
2010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