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2012.08.14 11:54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하도급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으로 근무형태는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인데

하도급 직원들을 4조2교대 근무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원청직원과 하청 직원의 근무형태의 차이가 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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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가 아닌 하도급 형태의 사업장이라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원청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간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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