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3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 2012.08.17 | 15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0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19 |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3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789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8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4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2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9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7.25.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법개정 이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