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타 2012.08.09 10:20

회사내 규정에 '직원은 영업개시 시각 10분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영업개시 시각인 9시부터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체크를 할 때 8시 50분을 기준으로 체크하여 그때까지 착석하지 않았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 8시 50분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지 않은가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8시 50분 훨씬 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강제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분만큼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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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영업개시 시각 10분전에 출근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면 귀하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가 아닌 8시 50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출근시간을 9시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업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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