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ang3 2012.08.06 17:42

안녕하십니까?

상기제목과 같이 현재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체제이면서 임금 대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 비교시에도 복잡하여

변경코저 하는데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전 : 기본급 798,510 (시급 :3,839)  주휴수당  122,850,  통상수당 155,000(시간당 통상임금 741),  연장 164,880, 휴일근로수당 54,960 생휴 36,640

급여합계 1,332,840원

여기서 최저시급=> 기본시급(3,839) + 시간당통상임금(741) => 4,58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기본급 + 주휴수당을 기본급여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도 상관이 없는지요? => 가칭 기본급여로 칭합니다.

사유는 원래 주휴수당 산술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적은달은 240시간, 큰달은 248시간실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변경후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기본급여로 921,360, 통상수당 155,000, 연장 164,880 휴일근로수당  54,960 생휴 36,640 급여 합계 1,332,840원

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하오니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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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  또는 통상수당등을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사정에 다라 결정하게 되며 기존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내역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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