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연장시간을 52시간(법으로 허용된)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했더니 월 지급액을 72%정도가 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연장시간을 52시간(법으로 허용된)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했더니 월 지급액을 72%정도가 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3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789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8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4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2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9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7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3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1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5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3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09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근로계약시 당사자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기본급 70%, 연장 30%등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임금을 정하고 그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