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2.08.08 12:27

 주 52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간씩 55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날씨가 더워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합에서 잔업 3시간을 않하고 휴식을 가지도록 조합원들에게 유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주52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상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7.1.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09.6.30.자로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게시간등은 제외하게 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789
해고·징계 상담합니다. 1 2012.08.16 810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2012.08.16 2898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1 2012.08.16 2018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2.08.16 1084
근로계약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2012.08.16 4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2.08.15 1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2.08.15 1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2
근로계약 입사취소 1 2012.08.15 5629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7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3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0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5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3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09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2.08.14 2076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