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직원은 없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차라리 연차 일부를 기본급화 시켜서 임금으로 보전받고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기본급화가 불가능하다면 연차 미사용분 금액만큼 다른 이름의 수당(예를들면 성과수당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휴가일수가 줄어 조금은 힘들겠지만 쓰는만큼 남은 사람이 힘들어지니 결국 같지않나 생각됩니다.
더운 날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기본급화 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전부 도입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