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호 2012.08.01 09:13

회사직원를 근무중에  사용자의 집안일를 시킬경우  노동법상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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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할 업무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무 내용이 아닌 사용자가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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