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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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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9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2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6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5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77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17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0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1 | 2012.08.13 | 1320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압박을 하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체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단체행동등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