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2.08.01 21:21


안녕하십니까?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본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05년 1 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 6월 1일~2011년 8월 31일까지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으로 80%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2년 1월~7월까지 7개월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2012년 8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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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의 적용례를 보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8.2.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이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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