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2.08.01 21:21


안녕하십니까?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본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05년 1 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 6월 1일~2011년 8월 31일까지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으로 80%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2년 1월~7월까지 7개월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2012년 8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의 적용례를 보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8.2.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이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8.03 3871
임금·퇴직금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2012.08.03 167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7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1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1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5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5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26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4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0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6
»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0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8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4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09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 5856 Next
/ 5856